출총제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2008-07-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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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통령 재가 거쳐 이달 중 국회 제출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 및 동의명령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공정거래위윈회에 따르면 이번 의결된 개정안 내용 중 우선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다.

출총제는 자산합계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산 2조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올 6월말 현재 10개 기업집단 소속 31개사가 적용 대상이다. 기업의 출자행위에 대한 정부의 사전규제를 없앰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고취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과 관련 개정안은 자산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해 기업집단 일반,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과했다.

개별회사 현황을 공시하게 한 기존공시제도와 달리 이해관계인이 기업집단 전체의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공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에는 건당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외에 공시이행명령 또는 정정명령을 하는 등 엄중 제재

하기로 했다.

출자구조가 단순 투명한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관련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이내 제한 및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 보유금지가 폐지된다.

지주회사 설립과 전환시 행위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유예기간을 최대 4년(2년+2년)에서 최대 5년(3년+2년)으로 연장된다.

이와 관련 개정안은 주요 행위제한 요건으로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제한(상장 20%, 비상장 40% 이상 보유), 비금융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주식소유를 금지했다.

개정안은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는 경우 증손회사 소유를 허용했다. 현재는 손자회사가 지분을 100% 갖는 경우에만 증손회사 허용돼 왔다.

개정안은 기업 편의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기업결합 사전신고 기한이 폐지했다.

현행 계약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 자산 또는 매출액 규모(계열사 포함)가 2조원 이상인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신고기한을 폐지해 기업결합 완료 이전에는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경쟁질서의 신속한 회복과 기업 부담 경감 및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한·미 FTA 합의사항인 동의명령제도가 도입했다.

동의명령제도는 법위반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업자와의 협의 하에 거래질서 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결정하는 것.

시정방안은 사업자의 신청에 대해 이해관계인 의견조회(30일 이상) 및 검찰총장협의 등을 거친 후 공정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다만 ‘담합 및 법 위반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동의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동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취소하고 이행강제금(1일 최대 2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은 기업의 편의 증진과 자율규제에 촛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 대책을 담고 있다"며 "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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