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년간 10억원 허위자료 수취시 세무조사

입력 2008-07-1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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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년간 10억원 규모의 허위자료 수취자들은 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오는 25일로 마감되는 2008년 부가세 1기 확정신고에 이같은 내용을 적용할 것을 보여 납세자들의 정확한 신고가 어느 때만큼 중요하다.

국세청은 최근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인 허위자료 수취자 선정기준을 일부 보완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 내용은 자료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해 최근 3년간(6개 과세기간) 허위자료 수취금액 누계 10억원 이상인 자를 선정기준에 추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허위자료 수취자 조사선정 기준은 1과세기간에 가공세금계산서 5억원 이상 수취자에 한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1과세기간에 5억원 이상 허위자료 수취자를 조사대상로 선정한다는 기존 방침에서 허위자료 수취심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일부 보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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