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년간 10억원 허위자료 수취시 세무조사

입력 2008-07-16 08: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3년간 10억원 규모의 허위자료 수취자들은 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오는 25일로 마감되는 2008년 부가세 1기 확정신고에 이같은 내용을 적용할 것을 보여 납세자들의 정확한 신고가 어느 때만큼 중요하다.

국세청은 최근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인 허위자료 수취자 선정기준을 일부 보완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 내용은 자료발생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해 최근 3년간(6개 과세기간) 허위자료 수취금액 누계 10억원 이상인 자를 선정기준에 추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허위자료 수취자 조사선정 기준은 1과세기간에 가공세금계산서 5억원 이상 수취자에 한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1과세기간에 5억원 이상 허위자료 수취자를 조사대상로 선정한다는 기존 방침에서 허위자료 수취심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일부 보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448,000
    • +2.5%
    • 이더리움
    • 3,017,000
    • +1.58%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1.06%
    • 리플
    • 2,068
    • +3.19%
    • 솔라나
    • 128,300
    • +2.8%
    • 에이다
    • 393
    • +3.97%
    • 트론
    • 414
    • -1.19%
    • 스텔라루멘
    • 239
    • +7.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60
    • +13.63%
    • 체인링크
    • 13,330
    • +1.45%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