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제품 취급하면 위약금 '석수와 퓨리스'시정명령

입력 2008-07-16 06:00 수정 2008-07-1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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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자사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과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면, 위약금을 부과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석수와퓨리스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석수와 퓨리스는 이전 ㈜진로 시절부터 2007년 9월까지 자신의 말통(PC)제품(12.5ℓ, 18.9ℓ)을 취급하는 대리점과‘다른 사업자의 말통 제품을 취급하면 위약금을 부과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 왔다.

이는 대리점의 자유로운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구속하고 부피로 인해 대리점 유통이 불가피한 PC 생수 제품 시장에 경쟁사업자가 진입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한해 온 것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석수와 퓨리스에 대해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시정명렬을 내렸다.

석수와퓨리스는 진로가 생수사업부문을 분할하고 퓨리스음료를 합병해 2006년 4월 설립됐고 진로 시절인 2003년 12월에도 이번에 문제된 대리점계약서 조항으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석수와퓨리스는 국내 먹는샘물 시장에서 PC 제품만으로는 시장점유율 1위, 페트병 제품(0.5~2.0리터)까지 포함하면 농심 '삼다수와' 롯데칠성음료 '아이시스'에 이어 3위를 차지하는 사업자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은 대리점 유통이 필수적인 국내 PC 생수제품 시장에서 부당하게 대리점의 영업활동을 구속해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봉쇄하려는 사업자의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PC 생수제품 유통단계에서의 시장 진입장벽이 제거됨으로써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으로 경쟁이 가열되고 그 결과 가격인하 등 소비자후생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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