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전관 변호사 ‘몰래 변론’ 빈번…연루 검사 징계 강화해야”

입력 2019-04-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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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이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5일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으로부터 ‘선임계 미제출 변론’(몰래 변론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과거사위는 대한변호사협회 전관비리신고센터 등의 몰래 변론 징계처분 내역, 언론 보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등에서 ‘몰래 변론’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검찰과거사위에 따르면 정운호 상습도박 사건을 몰래 변론했던 홍만표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직접 면담해 수사 상황을 파악하기도 했다.

검찰과거사위는 “홍 변호사가 ‘영향력 행사를 통한 사건무마’ 시도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도 “검찰이 정운호를 상습도박 혐의로만 기소하고 처벌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령에 대해 아무런 결정과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과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몰래 변론과 관련해 위원회는 △검찰 형사 사건에 관한 기본 정보를 온라인 등을 통해 제공해 직접 변론의 필요성을 줄일 것 △검찰청 출입 기록과 연계한 변론 기록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록작성 누락방지 대책 마련 △개인 연락처를 통한 변론도 기록할 것을 명시 등 ‘형사사건 변론기록’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다. 또 몰래 변론 연루 검사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강화하고 수사검사 외 상부 지휘검사에 대한 변론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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