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현장 불공정 하도급 집중점검 실시

입력 2019-04-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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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건설현장의 불법ㆍ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발주 건설 공사장을 대상으로 4~11월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자치구, 투자ㆍ출연기관 포함) 발주 2억 원 이상 건설 공사장이 대상이며, 우선 발주기관 자체 전수조사와 대금e바로 시스템을 확인해 부당특약이나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를 선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하도급률 산정 적정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교부 여부 △부당특약 존재 여부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대금e바로 시스템 부적정 사용 등으로 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점검의 전문성 확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직원 외에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한다”며 “그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하도급자 권익 보호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ㆍ위법사항 발견시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 현장의 고질적 관행인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현장과의 상시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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