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 이달부터 시행…'청년기본소득' 사업이 뭐길래?

입력 2019-04-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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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출처=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경기도가 3년 이상 경기도 내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소득·직업과 관계없이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장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 사회활동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전자카드나 모바일을 통해 시군 지역화폐를 제공하며, 주소지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결제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은 결제 가능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이기도 하다.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에서 추진했다.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4회에 걸쳐 1년에 100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기도 청년은 17만5000여명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 신청은 30일까지 진행되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면 된다.

1분기 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도내 청년이다. 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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