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조양호 회장 별세에 한진그룹 비상경영체제 돌입

입력 2019-04-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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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대한항공)
(사진 제공=대한항공)

조양호<사진> 한진그룹 회장이 8일 새벽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세상을 떠나면서 한진그룹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한진그룹은 8일 “조 회장이 향년 70세의 나이에 폐 질환으로 별세했다”며 “운구 및 장례 일정과 절차는 추후 결정되는 대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가는 길은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장남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등 가족들이 곁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의 별세에 따라 한진그룹 전체는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회사 측은 “그룹 사장단회의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 결정을 진행, 안전과 회사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회사 측은 현지에서 조 회장을 한국으로 모시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조 회장의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그를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재판은 중단될 전망이다. 그의 사망 소식을 접한 서울남부지법은 “재판장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회장은 작년 10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해 추가로 진행하던 수사 역시 피의자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아울러 부인 이 전 이사장과 딸 조현아 부사장의 재판도 모두 장례 절차가 마무리 된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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