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네트웍스, 미자격요건 사외이사 선임 강행 논란

입력 2019-04-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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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4-03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AJ네트웍스가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AJ네트웍스는 지난달 29일 천주옥 전 동부제철 이사와 류승우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 대표를 사외이사로 각각 재선임, 신규 선임했다.

자격 요건에 문제가 있는 이는 류 사외이사로 현재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 대표이사다. 지난달 25일에는 코스피 상장사인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선임됐다. AJ네트웍스 외에 2곳의 법인에서 재임 중이어서 상법에서 제한하는 사외이사 겸임 사항에 해당한다.

현행 상법 542조의8 2항7호에는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게 될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고 돼 있다. 또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는 상법 시행령을 보면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임 중인 자”가 포함돼 있다.

류 사외이사가 대표로 있는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이 유한회사인 만큼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현행 상법대로라면 그는 AJ네트웍스의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즉시 직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지난달 8일 AJ네트웍스가 제출한 주주총회소집결의 공시에 따르면 회사 측은 이미 류 사외이사의 겸임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격 사유를 알면서도 선임을 강행했거나 실무진의 착오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3일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결격 여부를 확정해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일반적으로 상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회사’는 상장·비상장을 불문하고 5가지 회사 종류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적인 다툼이 있다면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상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이다.

AJ네트웍스 측은 류 사외이사가 얼마전 컨설팅 대표를 사임하고, 현재 AJ네트웍스와 현대일렉트릭 쪽 사외이사만 맡고 있다고 해명했다. 등기부등본 등을 추가 확인한 결과 류 사외이사는 회사 대표로 2014년 7월 취임해 2016년 7월 사임한 것은 맞다. 하지만 여전히 사내이사로 등기가 돼 있는 상태다. 이 역시 상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겸임 금지에 해당한다.

AJ네트웍스 관계자는 “컨설팅 회사 쪽 사임 이후 아마 등기 처리가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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