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인터넷에 공개된다

입력 2008-07-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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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 단지의 관리비가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단지 관리비가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개항목은 전기료, 수도료 등 개인이 사용한 프라이버시와 관계된 세대별 사용료는 제외되며,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공동관리비 비목만 공개된다.

공개되지 않는 개인세대별 사용료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 난방방식인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다.

대상 아파트단지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한 300세대(승강기,중앙난방 150세대)이상 아파트로서 단지(2007년말 기준 1만1158개단지)다.

이에 따라 우선적으로 오는 10일부터 대한주택공사에서 관리중인 375개 임대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국민들이 www.aminet.co.kr의 인터넷 주소창을 통해 공개된 관리비 정보를 단지별로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개별단지별 관리비 차이로 인한 입주민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횡령, 손해배상 등 아파트 관리비 회계사고와 관련한 민ㆍ형사상 소송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관리비 전면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1사분기 아파트 관리비 회계사고 관련 판결선고 건수는 총 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선고 건수인 20건을 뛰어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아파트 관리비 인터넷 공개 의무화 방침에 따라 관리비 부과가 투명하게 돼 관리비를 둘러싼 입주민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공개된 아파트 관리비를 통해 관리비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한 후 일반분양 아파트 단지중 의무관리대상인 아파트(1만1000개 단지)로 관리비 공개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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