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청소 KS 인증 못받으면 불이익

입력 2008-07-0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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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내년 시행, 국가 공공기관 등 입찰 어려울 듯

내년부터 건물 클리닝(청소)업체에도 KS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이로 인해 KS인증을 받지 못한 건물 클리닝업체는 관련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9일 건물 청소 서비스와 관련해 '건물 클리닝 서비스 프로세스 표준'과 '건물 클리닝 서비스 기반구조 표준' 등 국가표준(KS) 2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표준화법 제24조와 제25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자 및 용역의 조달, 생산관리, 시설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인증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돼 있다.

제정된 규격은 전체면적 1만㎡ 이상 규모의 기반시설을 갖춘 비거주용 건물을 대상으로 클리닝 서비스 과정과 시설ㆍ장비, 인력 등 서비스 요구조건으로 구성된다.

평가방법은 계획수립과 서비스 수행, 확인 및 점검, 시정조치 및 결과보고, 고객만족도 조사까지 고객 위주의 서비스 절차와 내용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 지경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건물클리닝에 KS인증제도가 도입되면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은 사실상 국가나 공공기관 등의 청소에 참여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술표준원은 우리나라 건물 클리닝 사업체 수는 7천400여개, 시장규모는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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