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폭행ㆍ성폭력 학생 강제전학 조치…교원지위법 국회 통과

입력 2019-03-28 15: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부터),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부터),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폭력을 저지른 학생은 전학 조치를 당할 수 있는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피해를 입은 교원은 심리 상담, 조언, 치료와 치유를 위한 요양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 등 교육 관련 3개 법안을 가결했다.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은 특별휴가를 쓸 수 있으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관할청이 비용을 부담하고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직원·학생·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군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폭행이나 성폭력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 학교장은 학교 봉사부터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전학,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교원에 준해 징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한국교직원공제회 정관으로 정했던 공제회원의 급여 등을 법령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단독 '영업비밀' 일부인데… 구글 법인세 판결문 전체 비공개 [닫힌 판결문①]
  • 뉴욕증시, 미국ㆍ이란 휴전 기대감 지속에 나스닥·S&P500 사상 최고치 [상보]
  • 늑구 수색 8일째…드론이 포착한 탈출 늑대 상태
  • 공급 가뭄에 "비싸도 산다"⋯서울 아파트 청약 떳다하면 1순위 마감
  • 최대 88조원 달러 공급 효과…고환율 소방수 등판[국민연금의 환헤지 파장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14: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639,000
    • +0.95%
    • 이더리움
    • 3,478,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653,000
    • +1.95%
    • 리플
    • 2,073
    • +3.03%
    • 솔라나
    • 125,900
    • +2.36%
    • 에이다
    • 368
    • +3.66%
    • 트론
    • 480
    • +0.21%
    • 스텔라루멘
    • 237
    • +3.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90
    • +1.98%
    • 체인링크
    • 13,750
    • +2.54%
    • 샌드박스
    • 118
    • +2.6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