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긴급출금 조치 절차, 적법한 것”

입력 2019-03-25 19: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뉴시스)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법을 위반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법무부가 ‘적법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법무부는 25일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형식적인 입건 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적인 범죄혐의자라면 피의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범죄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피의자로 입건돼 있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입건돼 있지 않더라도 긴급출국금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 대상자를 출입국관리법상 긴급출국금지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수사로 전환할 정도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피의자로 보고 긴급출국금지를 한 것”이라며 “실제로 과거사위는 일부 재수사를 권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진상조사단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단은 수사기관이 아니지만 조사단 파견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언제든 수사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이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이후 출국 제한을 내린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은 출국금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항공기 출항의 정지·회항까지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사대를 통과한 이후 단계에서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진짜 사장’ 문 두드린 13만 하청… 산업지도 뒤흔드는 ‘원청 교섭 쓰나미’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드론을 막아라”…‘요격 산업’ 전성기 열렸다 [이란전發 글로벌 방산 재편 ③]
  • “외국인, 팔 만큼 팔아 이제 ‘사자’세 진입”⋯삼전ㆍSK하닉 다시 사들인다
  • 대전 오월드 탈출 늑대 수색 '사흘째'…대체 어디에
  • 비에 씻긴 줄 알았는데…퇴근길 다시 ‘미세먼지’ [날씨]
  • “한 번뿐인 결혼”...백화점업계, ‘명품 예물’ 꽂힌 예비부부 유치전 치열
  • 상대원2구역, 조합-전 조합장 갈등 격화⋯총회도 ‘법정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13: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912,000
    • +1.19%
    • 이더리움
    • 3,253,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59,500
    • +0.46%
    • 리플
    • 1,995
    • +0.61%
    • 솔라나
    • 123,400
    • +1.06%
    • 에이다
    • 374
    • +0.81%
    • 트론
    • 477
    • +1.06%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80
    • -1.63%
    • 체인링크
    • 13,250
    • +1.53%
    • 샌드박스
    • 115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