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긴급출금 조치 절차, 적법한 것”

입력 2019-03-25 19: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뉴시스)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법을 위반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법무부가 ‘적법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다.

법무부는 25일 김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형식적인 입건 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적인 범죄혐의자라면 피의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범죄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피의자로 입건돼 있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입건돼 있지 않더라도 긴급출국금지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긴급체포 대상자를 출입국관리법상 긴급출국금지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수사로 전환할 정도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피의자로 보고 긴급출국금지를 한 것”이라며 “실제로 과거사위는 일부 재수사를 권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진상조사단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단은 수사기관이 아니지만 조사단 파견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언제든 수사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이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이후 출국 제한을 내린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은 출국금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항공기 출항의 정지·회항까지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심사대를 통과한 이후 단계에서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손해 변제됐어도 배상"…한화오션 분식회계 책임, 회사채까지 번졌다 [부풀린 채권값, 커진 배상책임 ①]
  • 오월드 인근 야산서 '늑구' 찾았다…늑대 포획 작전 돌입
  • '자국 방어 스스로' 중동 방위 패러다임 변화…K-방산 수혜 전망
  • 트럼프 “이란에서 연락 왔다”...휴전 낙관론에 뉴욕증시 상승 [종합]
  • 대면접촉 중요한 대체투자 비중 70%…거리가 운용효율성 좌우[공제회 지방이전, 멀어지는 돈줄①]
  • 코스피, 장중 6000선 재돌파...지난달 3일 이후 30거래일만
  • 민간 분양가 치솟자…토지임대부까지 ‘공공분양’에 수요 쏠린다
  • 제 색깔 찾은 패션 플랫폼...외형 성장 넘어 ‘돈 버는 경영’ 본궤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14:3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75,000
    • +3.8%
    • 이더리움
    • 3,490,000
    • +6.83%
    • 비트코인 캐시
    • 647,000
    • +1.97%
    • 리플
    • 2,016
    • +1.97%
    • 솔라나
    • 126,700
    • +3.85%
    • 에이다
    • 360
    • +1.41%
    • 트론
    • 474
    • -1.04%
    • 스텔라루멘
    • 229
    • +1.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90
    • +2.28%
    • 체인링크
    • 13,580
    • +4.14%
    • 샌드박스
    • 115
    • +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