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소환 불응…진상조사단 "직접 조사방안 계속 강구"

입력 2019-03-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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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 법적 강제력 없어 조사 무산될 수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뉴시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공개 소환에 불응했다.

진상조사단은 15일 김 전 차관이 소환 시점인 이날 오후 3시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고 연락도 닿지 않아 조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측과 소환일정 조율 등을 통해 직접 조사 방안을 계속 강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진상조사단의 소환 계획에도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진상조사단은 강제수사권이 없는 만큼 소환통보도 구속력이 없다. 대상자가 소환을 거부해도 강제구인이 불가능한 셈이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검ㆍ경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만큼 진상조사단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모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윤 씨를 사기ㆍ경매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으나 김 전 차관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김 전 차관 의혹 사건을 재조사 중이며 활동이 종료되는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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