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빚 탕감’ 11만7000명 신청…"상반기 중 지원 마무리"

입력 2019-03-11 09:48 수정 2019-03-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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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 채무자와 민간채무자 등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지원에 총 11만7000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심사를 마친 4만1000명에게는 20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대회의실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 최종 평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재단 이사장, 현장 업무우수자 은행ㆍ여전ㆍ상호금융ㆍ저축ㆍ대부업계 관계자, 캠코, 신용복지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년 11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시행한 이후 올 2월까지 총 62만7000명의 장기소액연체자가 채무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았다.

우선 국민행복기금 상환미약정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상환능력을 일괄 심사해 58만6000명에 대해 4조1000억 원의 채무를 면제했다. 상환미약정 채무자 총 33만5000명은 추심을 중단했고, 연대보증인 총 25만1000명에게는 연대보증채무을 즉시 면제해줬다.

이와 함께 지난해 2월 26일부터 올 2월 28일까지는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 채무자와 민간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접수했다. 그 결과 총 11만7000명이 신청했다. 이중 심사를 마친 4만1000명에게는 20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확정한 상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는 6만1000명이 지원을 했고, 그중 3만4000명에 대해 지원을 확정했다. 일반금융회사 채무자 중에서는 5만6000명이 지원했다. 그중 7000명에의 채권을 장소연 재단이 매입하기로 확정했다. 이 채권은 3년 후 면제된다.

같은 기간 신복위 이용자 중 장기소액연체채무자에 대하여 지원 신청을 받아 총 222명에 대한 채무면제도 확정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초반에는 접수실적이 다소 저조했지만 접수 기간을 6개월간 연장하고 홍보에 힘쓴 결과 모두 11만7000명이 신청하고 현재까지 4만1000명의 지원을 확정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자평했다.

금융위는 전체 대상자(약 40만 명)의 29.3%가 신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2013년 국민행복기금의 신청률이 7.2%였던 것을 고려하면 높은 편이다.

금융위는 올 상반기 중 신청자 11만7000명 중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은 채무자의 심사 및 채권매입ㆍ면제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제1ㆍ2금융권은 지난달 장기소액연체자채권 매각협약에 미가입한 대부업체에 대해서 부실채권(NPL) 매각을 자제하기로 부속합의서를 결의했다.

또 금융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한 장기소액채무자도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장소연 지원을 신청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탈락한 채무자는 개인파산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Fast-Track)을 운영한다.

김 부위원장은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심사를 상반기 중으로 조속히 마무리하고, 채무면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대책으로 빚의 굴레에서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던 분들이 다시금 삶의 희망을 찾으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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