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제외"

입력 2019-03-08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 시행령 개정과 달리 최저임금 시급 계산 판례 유지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기준이되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은 제외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말 정부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대법원은 그동안의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58)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떡 도소매업을 하는 권 씨는 근로자 A 씨에게 2015년 7월~2016년 5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A 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구성 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권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휴게시간을 다시 계산해 일일 근로시간을 재산출한 후 주휴수당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한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권 씨의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휴게시간을 고려하면 A 씨의 근로시간은 하루 6시간이며, 주휴수당을 뺀 소정근로시간으로 이를 나누면 시급은 최저임금을 상회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정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488,000
    • +2.97%
    • 이더리움
    • 3,417,000
    • +9.91%
    • 비트코인 캐시
    • 704,500
    • +3.6%
    • 리플
    • 2,234
    • +7.35%
    • 솔라나
    • 139,400
    • +7.48%
    • 에이다
    • 422
    • +8.76%
    • 트론
    • 435
    • -0.91%
    • 스텔라루멘
    • 255
    • +4.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80
    • +1.45%
    • 체인링크
    • 14,570
    • +7.77%
    • 샌드박스
    • 130
    • +4.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