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 제외"

입력 2019-03-08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 시행령 개정과 달리 최저임금 시급 계산 판례 유지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기준이되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은 제외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말 정부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대법원은 그동안의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저임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58)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떡 도소매업을 하는 권 씨는 근로자 A 씨에게 2015년 7월~2016년 5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더불어 A 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구성 항목, 계산 및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권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휴게시간을 다시 계산해 일일 근로시간을 재산출한 후 주휴수당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한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권 씨의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휴게시간을 고려하면 A 씨의 근로시간은 하루 6시간이며, 주휴수당을 뺀 소정근로시간으로 이를 나누면 시급은 최저임금을 상회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소정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용 “숫자에 자만 말라”…‘사즉생’ 넘어 ‘마지막 기회’ 강조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071,000
    • -0.82%
    • 이더리움
    • 4,338,000
    • -0.6%
    • 비트코인 캐시
    • 873,000
    • +0%
    • 리플
    • 2,803
    • -0.92%
    • 솔라나
    • 186,800
    • -0.64%
    • 에이다
    • 526
    • -0.94%
    • 트론
    • 436
    • -0.23%
    • 스텔라루멘
    • 31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00
    • -0.87%
    • 체인링크
    • 17,840
    • -0.94%
    • 샌드박스
    • 214
    • -5.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