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3월 국회’…‘탄력근로제ㆍ최저임금법’ 속도 붙을까

입력 2019-03-0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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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국회 본청 모습.
▲3일 오후 국회 본청 모습.

여야가 3월 국회를 열기로 하면서 먼지만 수북했던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개의를 위한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협의는 불발됐지만 결과적으로 개의하게 되면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정상화를 위해 회동했으나 약 50만에 종료됐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회견에서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저희 스스로 결단을 내려 국회를 열기로 했다”며 “오늘 내로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정상화되면서 두 달 넘게 외면받았던 민생 입법 논의도 발등에 불이 붙었다. 이번 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관련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법안 및 소상공인지원법, 남북협력기금법 개정, 민생경제회복과 경제활력을 위한 각종 혁신 성장 법안 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국회 파행으로 지연됐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력근로제는 일감이 많을 때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서 일하는 대신 일감이 적을 땐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 기간(현재 최장 3개월) 내 평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6개월 확대안을 최종 의결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법 결정체계 개편확정안은 후폭풍이 거세 국회 통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의 확정안은 기존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골자이나,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도 불만이 많다.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는 전문가의 객관성부터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여력이 빠지고 경제상황을 추가한 것까지 노사갈등을 불러올 요소들이 산적하단 지적이다.

소상공인 기본법도 갈 길이 멀다. 중소기업의 일부로 다뤄졌던 소상공인을 독자영역으로 보고 정부가 체계적인 정책을 세우겠단 의미인 이 법안을 두고 정부와 여당간 의견조율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당 의원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고, 국회에 발의된 3건의 소상공인 기본법은 모두 야당 의원(김명연·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다.

남북협력기금법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돼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은 지난달 25일 당론으로 이 개정안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남북협력사업 기금의 사용 계획 규모가 1년간 300억 원 이상이거나 2년 이상 500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국회에 이를 사전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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