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토부, 항공시장 진입 문턱 낮춘 대신 사후관리 강화

입력 2019-03-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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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항공시장 추가 진입 희박 전망

▲3개 신규 항공사 사업계획(국토교통부)
▲3개 신규 항공사 사업계획(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5일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신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 당초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1~2곳에 면허를 발급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재무능력과 사업계획 적정성이 부족한 2개사를 제외한 3곳이나 면허를 발급, 사실상 모든 항공사의 진입을 허용했다.

국토부가 이날 한꺼번에 3개 항공사에 면허를 발급함에 따라 당분간 항공시장에 추가 진입 가능성은 희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가 이날 3개 항공사에 신규 면허를 발급한 것은 재무능력과 사업계획 적정성 등이 보장되면 일단 모든 항공사의 진입을 허용했다고 볼 수 있다.

플라이강원은 자본금을 2017년 말 185억 원에서 378억 원으로 크게 늘렸고 강원도의 지원(135억 원)과 다수 투자처의 투자의향(1000억 원)을 통해 재무능력을 키웠다. 강원도의 지원에 힘입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수요 확보 전략도 마련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자본금 179억 원에 다수 투자처의 투자의향(1650억 원)을 토대로 재무능력을 확보했고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등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주효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자본금을 2017년 말 150억 원에서 480억 원으로 크게 늘렸고 충청권과 경기남부의 여행수요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재수, 플라이강원은 3수 끝에 신규 면허 발급에 성공했다.

국토부는 문호를 넓힌 대신 향후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운항증명(AOC)을 받을 때 1500여 개 항목의 안전운항체계를 점검하고 시범비행 탑승점검 등을 하는데 이를 더 엄격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또 재무상황을 분기별로 감독해 자본잠식이 50% 이상 지속되는 경우 퇴출한다. 조종·정비사 등 안전 전문인력 채용이 불충분할 경우 항공기 도입과 노선허가를 제한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심사에서 탈락한 에어필립은 최대주주가 소송 중에 있고 현재도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모회사 필립에셋의 지원 중단과 필립에셋에 대한 차입금 상환의무(185억 원) 등을 고려하면 재무능력이 떨어졌다. 가디언즈는 운수권(청주~자카르타)이 없거나 현재도 포화 상태인 노선(청주~시안·충칭)이 포함 돼 있는 등 사업계획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면허 발급으로 건실한 사업자가 항공시장에 새로 진입해 경쟁이 촉진되고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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