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시화 변전소부지 매매대금분쟁 수공에 승소…“변전소도 산업시설”

입력 2019-03-04 10: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시화 멀티테크노밸리(MTV) 부지 매입가격을 두고 벌어진 4억 원 규모의 소송에서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반월특수지역개발사업 시행자인 한전은 2014년 6월 시화MTV단지 안에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수자원공사 토지 2730㎡를 감정평가액 23억412만 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한전은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도록 한 산업입지법에 따라 변전소부지 조성원가인 18억3355만 원만 수자원공사에 지급한 뒤 나머지 매매대금 4억7056만 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양 측은 변전소 부지가 산업입지법에 따라 조성원가로 분양해야 하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1심은 수자원공사 측 손을 들어 줬다. 1심 재판부는 “산업입지법상 산업시설용지에 설치되는 산업시설이란 공장, 지식 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을 의미한다”며 변전소부지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개정 산업입지법에 따라 “변전소는 에너지법상 에너지공급설비에 해당하므로 개정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는 산업용지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110,000
    • -1.31%
    • 이더리움
    • 3,389,000
    • -0.26%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1.56%
    • 리플
    • 2,047
    • -1.16%
    • 솔라나
    • 124,200
    • -1.19%
    • 에이다
    • 366
    • +0.27%
    • 트론
    • 482
    • -0.62%
    • 스텔라루멘
    • 243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50
    • -0.56%
    • 체인링크
    • 13,690
    • -0.15%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