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사 '상권영향평가' 까다로워진다…소상공인 보호 기대

입력 2019-0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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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영향분석 범위·방법 구체화

▲모 백화점 할인행사장 풍경.(연합뉴스)
▲모 백화점 할인행사장 풍경.(연합뉴스)

앞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대규모점포를 신규 입점하거나 매장을 확대하고자 할 때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상권영향평가가 까다로워진다.

이에 따라 대규모점포 출점으로 인한 주변지역 상권 영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소상공인 보호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상권영향평가 내실화로 주변상권 보호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상권영향평가의 분석 대상 업종 중 소매업이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제한돼 평가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작성 방법도 상세하게 제시되지 않아 상권영향평가서가 주관적으로 작성되는 등 상권영향평가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을 보면 기존 사업자에 대한 영향 분석 범위 중 '소매점(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입점이 예정된 모든 주요 업종'으로 변경된다.

영향 분석 방법도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병행하고, 상권 전체 및 개별 업종에 대해 점포수·매출·고용 등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예측·분석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시행 규칙은 지역 상권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종합적·객관적으로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없었다.

개정안은 또 상권영향평가 결과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지역협력을 통해 완화하도록 규정했다.

지자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협의회 구성원을 총 9인에서 11인으로 확대하고, 구성원에 지역주민 또는 소비자단체 대표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대규모점포 내에 새로운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에 별도의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상권영향평가를 내실화함으로써 대규모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등 상권영향평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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