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중국산 마늘종 회수

입력 2019-02-21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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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 ‘화연물산’이 수입해 판매한 중국산 ‘신선 마늘종’에서 기준을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마늘종에서 농약 ‘프로사이미돈’이 기준(0.05㎎/㎏)을 초과(2.64㎎/㎏)해 검출됐다.

회수 대상은 수입 일자가 올해 1월 23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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