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18 특별법' 개정 당론 채택…야 3당과 공동 발의

입력 2019-02-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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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개별 참여…올해 세비 인상분 1인당 182만원은 기부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0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함께 개정안 공동 발의를 추진한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 총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5·18 운동에 대한 비방과 왜곡·날조, 허위 사실 유포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이어 "앞서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민주평화당·정의당의 제안을 함께 포함, 공동 발의 하자는 것이 당론"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비방·왜곡·날조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은 공동 발의에 개별적으로 참여하며 무소속 의원들도 함께한다.

민주당은 또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을 전액 기부하기로 했다. 권 대변인은 "세비 인상분 182만원(1인당, 연간)을 한번에 기부할지 매 월 해당 금액을 나눠 기부할지는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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