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ㆍ기아차 품질관리부서 등 압수수색…"세타2 엔진 리콜 규정 위반 혐의"

입력 2019-02-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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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시민단체가 고발한 '세타2 엔진'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현대ㆍ기아자동차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20일 현대ㆍ기아자동차의 품질관리부서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산 자료 등을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ㆍ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7년 5월 현대ㆍ기아차의 제작결함 5건 관련 12개 차종 23만8000대에 대한 강제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으로 결함을 은폐한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시민단체 YMCA 자동차 안전센터는 2017년 정몽구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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