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 망언’ 이종명 제명…김진태·김순례 징계유예

입력 2019-02-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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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비대위원장에도 관리·감독 책임 물어 ‘주의’ 촉구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이 14일 국회에서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의원에 대한 징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이 14일 국회에서 '5·18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의원에 대한 징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의원 3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끝에 일단 이종명 의원만 징계하고 김진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윤리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징계를 결정한 뒤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확정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중앙윤리위는 이들 의원들의 발언이 5·18정신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열흘 이내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당은 재심 청구가 없는 경우 의총을 열어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을 확정한다. 다만 한국당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 제명이 확정된다고 해도 이 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원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윤리위는 2·27 전당대회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각각 출마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당규에 따라 전대 이후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당 당규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7조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등록 이후 경선이 끝날 때까지 후보자에 대한 윤리위 회부 및 징계유예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당은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소속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사전에 살펴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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