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일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5등급 차’ 운행 제한

입력 2019-02-12 19: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달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상황에 대한 당국의 강제 저감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15일 시행된다.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40만 대로 추정된다. 운행제한을 어기는 차주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해당 차량이 모두 운행 제한을 지킬 경우 하루 1553㎏의 초미세먼지(PM-2.5)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5월 31일까지 2.5t 미만 차량, 수도권 외 등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정부 차량 등은 적용이 유예된다. 6월 1일부터는 단속 대상이 전국 5등급 차량 245만 대 전체로 확대된다.

또한, 15일 이후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도 휴업·휴원·수업단축 등이 권고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우린 주주 아니다?”…앤스로픽發 ‘프리IPO 쇼크’ [AI 투자 광풍의 ‘민낯’]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59,000
    • +0.31%
    • 이더리움
    • 3,160,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552,500
    • -0.72%
    • 리플
    • 2,029
    • -1.98%
    • 솔라나
    • 126,000
    • -0.87%
    • 에이다
    • 372
    • -0.8%
    • 트론
    • 532
    • +0.57%
    • 스텔라루멘
    • 214
    • -2.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40
    • -1.92%
    • 체인링크
    • 14,130
    • -0.63%
    • 샌드박스
    • 105
    • -2.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