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일부터 미세먼지 심한 날 ‘5등급 차’ 운행 제한

입력 2019-02-12 19: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달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상황에 대한 당국의 강제 저감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15일 시행된다.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수도권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40만 대로 추정된다. 운행제한을 어기는 차주에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해당 차량이 모두 운행 제한을 지킬 경우 하루 1553㎏의 초미세먼지(PM-2.5)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5월 31일까지 2.5t 미만 차량, 수도권 외 등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차량, 장애인 차량, 정부 차량 등은 적용이 유예된다. 6월 1일부터는 단속 대상이 전국 5등급 차량 245만 대 전체로 확대된다.

또한, 15일 이후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도 휴업·휴원·수업단축 등이 권고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스타벅스 여름 e-프리퀀시', 겟하는 방법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안무가도 "이건 뭐 죄다 복붙"…아일릿 저격
  •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 애플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 내달 한국 출시
  • 장원영 향한 악의적 비방…'탈덕수용소' 결국 재판행
  • 스승의날 고민 끝…2024 스승의날 문구·인사말 총정리
  • '10억 로또'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일정 드디어 떴다…7월 중 예정
  • 금감원, 홍콩 ELS 분조위 결과...배상비율 30~65% 결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174,000
    • -1.53%
    • 이더리움
    • 4,050,000
    • -1.53%
    • 비트코인 캐시
    • 605,500
    • -1.78%
    • 리플
    • 710
    • +0%
    • 솔라나
    • 200,700
    • -2.95%
    • 에이다
    • 606
    • -2.1%
    • 이오스
    • 1,078
    • -0.74%
    • 트론
    • 175
    • +0%
    • 스텔라루멘
    • 143
    • -2.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250
    • -3.31%
    • 체인링크
    • 18,320
    • -2.35%
    • 샌드박스
    • 573
    • -2.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