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딸 KT 서류 합격 없이 최종 합격' 의혹 수사

입력 2019-02-0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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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KT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서 김 전 원내대표 자녀의 이름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KT본사 등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 관련 인사 자료 등을 분석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원내대표의 딸이 2011년 4월 KT 경영지원실 KT 스포츠단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2013년 정규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김 의원의 딸은 지난 2012년 하반기 공채에 합격해 KT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채용절차에 따르면 서류전형을 통과해야 인·적성검사, 실무·임원면접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서류절차 없이 합격했을 가능성에 대해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 경기도 성남시 KT 본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문서와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앞서 KT 새 노조,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은 언론보도를 통해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김 의원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중당 당내 조직인 청년민중당은 서울서부지검에 김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서울중앙지검, 서울서부지검 등에 각각 접수된 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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