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男 '징역 15년 확정'…편의점 인권유린 현주소, "복권 안 판다고 때리기도"

입력 2019-01-3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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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성이 징역 1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도희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해 징역 15년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이었던 21세 여성 A씨을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가 인정돼서다.

징역 15년 확정 판결에는 실제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점인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 씨는 편의점 직원 이외에도 79세 남성 B씨를 둔기로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징역 15년 확정 판결 배경이 된 편의점 직원 폭행 사건은 전국 곳곳에서 종종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19일 익산시의 한 편의점에서는 복권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45세 남성 C씨가 여성 직원 D씨의 얼굴을 수 차례 때렸다. 그런가 하면 지난 17일에는 22세 남성 E씨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F씨를 소주병으로 폭행하고 15만원을 훔쳐 도주했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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