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30대 외국인 남성 징역 7년 확정

입력 2019-0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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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불법체류 중 10대와 5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외국인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2월 대구의 한 도로에서 길가던 10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인근의 한 가게에 들어가 주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아프카니스탄이 국적인 A 씨는 2011년 5월 비즈니스 단기 상용 비자로 입국해 8월 만료됐으나 장기 불법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폐쇄회로(CC)TV에 찍힌 인상착의, DNA 등이 일치한다"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퇴거 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상공개 면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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