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1심 징역 2년…“범행 직접 관여”

입력 2019-01-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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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드루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신병을 확보했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드루킹이 운영하는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 초기 버전 시연회에 참석해 킹크랩 사용을 승인하는 등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드루킹 일당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등 고위 공무원직을 제안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술, 정황,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 등 댓글조작 다 알면서 공동 의사를 가지고, 실제 정보보고를 전달받고 확인하고, 나아가 뉴스 URL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직접 관여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지사가 드루킹 측에 고위 공무원직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에 정한 이익제공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단순히 회사들의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의 투명한 정보 교환과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히 훼손했다”며 “온라인 동향이 사회 전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대선과 지방선거 등 국민이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가 아닌 기계적으로 왜곡된 여론을 형성한 것으로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나아가 거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꼬집었다.

다만 댓글조작 범행이 중도에 중단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직접적으로 실행되지 않았고,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도 곧바로 거절돼 실제로 추진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해 양형에 반영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도지사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취소된다.

한편, ‘드루킹’ 김동원 씨는 이날 오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뇌물공여죄 등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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