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男 '징역 15년 확정'…편의점 인권유린 현주소, "복권 안 판다고 때리기도"

입력 2019-01-31 10: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편의점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성이 징역 15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31일 대법원 3부(주심 도희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해 징역 15년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월 인천시 부평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이었던 21세 여성 A씨을 둔기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가 인정돼서다.

징역 15년 확정 판결에는 실제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점인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 씨는 편의점 직원 이외에도 79세 남성 B씨를 둔기로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징역 15년 확정 판결 배경이 된 편의점 직원 폭행 사건은 전국 곳곳에서 종종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19일 익산시의 한 편의점에서는 복권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45세 남성 C씨가 여성 직원 D씨의 얼굴을 수 차례 때렸다. 그런가 하면 지난 17일에는 22세 남성 E씨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F씨를 소주병으로 폭행하고 15만원을 훔쳐 도주했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타바이러스 등장…뜻·증상·백신·치사율 총정리 [이슈크래커]
  • 수학여행 가는 학교, 2곳 중 1곳뿐 [데이터클립]
  • "대학 축제 라인업 대박"⋯섭외 경쟁에 몸살 앓는 캠퍼스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파업의 역설…복수노조 시대 커지는 ‘노노 갈등 비용’ [번지는 노노 갈등]
  • 단독 나프타값 내리는데…석화사 5월 PP값 또 인상 통보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오늘의 상승종목

  • 05.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046,000
    • -1%
    • 이더리움
    • 3,422,000
    • -2.51%
    • 비트코인 캐시
    • 676,500
    • -1.81%
    • 리플
    • 2,076
    • -1.56%
    • 솔라나
    • 131,500
    • +0.69%
    • 에이다
    • 394
    • -0.51%
    • 트론
    • 510
    • +1.39%
    • 스텔라루멘
    • 237
    • -1.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900
    • -1.81%
    • 체인링크
    • 14,760
    • -0.34%
    • 샌드박스
    • 115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