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넥스 일반투자자 진입장벽 1억 원서 3000만 원으로 낮춘다

입력 2019-01-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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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

(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반투자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춘다.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거래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30일 금융위는 중소기업 지원과 회수시장 역할 강화를 위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코넥스는 초기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돕고 벤처캐피탈(VC), 엔젤투자자 등 모험자본에는 코스닥 상장 전 중간회수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전용 시장이다.

코넥스는 2013년 7월 개장 후 현재까지 시가총액이 5000억 원에서 6조3000억 원으로 13.3배, 상장기업 수는 21개사에서 153개사로 7배 성장했다. 그러나 수요 및 공급 부족에 따른 낮은 유동성으로 거래 부진과 가격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금융위는 일반투자자의 예탁금 기준을 완화해 수요를 늘리고 주식 분산요건 도입 등으로 공급을 확대해 시장 유동성을 키울 방침이다.

이번 방안에는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예탁금 수준을 현행 1억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향후 확대될 개인 전문투자자는 예탁금 없이도 코넥스에 투자가 가능하다.

코넥스 상장 기업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을 제외한 주주의 지분을 상장일로부터 1년 경과 시 5% 이상으로 분산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기업의 분산 노력 등을 감안해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닥의 경우 분산율 20% 미만 시 상장폐지 요건이 있어 코스닥 이전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에는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투자자에 문턱을 낮춘 대신 투자자 보호 체계는 강화한다. 기업의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중심으로 수시 공시 항목을 29개에서 35개로 확대한다. 코스피, 코스닥과 같은 상위 시장과 동일하게 코넥스에도 해명공시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풍문ㆍ보도 등에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코넥스 상장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크라우드 펀딩과 소액 공모를 허용하고 신주가격 할인발행 폭을 확대한다. 또한 코넥스 기업의 외부감사인 지정부담은 완화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기준을 마련한다.

상위시장과의 가교시장 역할을 키우기 위해서는 코스닥 이전상장 기업에 대한 기업계속성심사를 면제하고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통해 VC가 초기 투자금을 보다 쉽게 회수할 수 있게 되면서 재투자 여건이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서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통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했는데 이러한 과제들이 시너지를 일으켜 이들이 모험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성과를 체감하면 시장에서의 역할과 중요성도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나머지 과제도 큰 체계 내애서 잘 설계해서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 상장의 꿈, 성장의 꿈'이라는 주제로 코넥스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코넥스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고 청년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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