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업무 탓에 태아 건강 손상되면 산재보상” 

입력 2019-01-29 12:10 수정 2019-01-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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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것도 산재보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또 유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선천성 질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인권위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의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업무로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것도 산재보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09~2010년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들이 유산을 하거나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동을 출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간호사들은 근무 중 유해약품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됐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반려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2012년 제주의료원이 서울대학교에 역학조사를 의뢰한 결과 자녀의 선천성 심장질환의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도 이 조사 결과대로 임산부와 태아가 유해한 약물에 노출돼 심장질환이 있는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은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태아의 건강 손상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태아와 모체는 분리될 수 없는 동일체이며 이들은 업무상 유해요소로부터 특별히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유산과 달리 선천성 장애나 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차별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태아의 건강이 손상될 경우 임신부는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것은 여성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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