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경사노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마련 촉구…“단위기간 1년 필요”

입력 2019-01-2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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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가 실효성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건설협회는 28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줄 것을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당초 경사노위가 지난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방안이 늦어지고, 정부의 처벌유예 기간이 끝나가는 상황서 건설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회 관계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에 큰 기대를 걸었는데 이미 해를 넘긴 데다가 어떤 방안이 나올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건설업체들은 올해 공정계획 수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단위기간만 연장하고 노조 동의와 사전 근로일·시간 요건을 유지할 경우 사실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쓰지 말라는 뜻이라며 “건설현장은 미세먼지·눈·비·한파·폭염 등 기후적 요인과 민원 등 현장 상황으로 사전에 근로일·시간을 예측할 수가 없는데, 기간만 연장되면 어느 현장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협회는 사전에 상황 예측이 어려운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사전에 근로일·시간 확정 요건을 삭제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전 발주 공사의 경우, 이미 종전 최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되고 공정계획이 작성된 상황이므로 법 개정으로 인한 부담을 건설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업이 계약체결 시에 예측할 수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 전에 발주된 공사는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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