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구속 후 두 번째 소환

입력 2019-01-28 11: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실무진이 한 일이라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오승현 기자 story@(이투데이DB)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실무진이 한 일이라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오승현 기자 story@(이투데이DB)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소환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인사불이익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유출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등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걸쳐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4일 오전 구속됐다. 검찰은 25일부터 구속 상태인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주말 동안 조사 일정을 잡지 않았던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불렀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기한 만료에 맞춰 2월 중순께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한 기소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이후에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책임과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속적부심은 신청하지 않아 재판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판사 출신인 이상원 변호사를 최근 추가 선임하는 등 재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집값 뛰니 종부세도 급증…강남3구가 전국 3분의 1 냈다
  • '똘똘한 한 채' 세제 손본다…보유세·양도세 실거주 중심 재편
  • 이란, 호르무즈해협 또 폐쇄…“추가 공지 때까지 통항 금지”
  •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MBK, 투자사 경영 관여 재조명
  • 美, 이란 상선 공격에 보복 공습…“선원 1명 실종·선박 운항 불가” [상보]
  • SK하이닉스, 나스닥 데뷔 흥행…공모가보다 13%↑ 마감 [마켓핫]
  • 최태원 “SK하이닉스 美 상장, 꿈이 현실로”…AI에 수백억달러 투자
  • 곽노정 사장 "AI가 가는 곳마다 SK하이닉스도 함께할 것"
  • 오늘의 상승종목

  • 07.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683,000
    • +0.06%
    • 이더리움
    • 2,696,000
    • +0.63%
    • 비트코인 캐시
    • 367,600
    • +0.44%
    • 리플
    • 1,637
    • -0.85%
    • 솔라나
    • 114,900
    • -0.95%
    • 에이다
    • 247
    • -0.8%
    • 트론
    • 492
    • -0.2%
    • 스텔라루멘
    • 278
    • -2.1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80
    • -1.84%
    • 체인링크
    • 11,930
    • +0.08%
    • 샌드박스
    • 73.3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