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구속 후 두 번째 소환

입력 2019-01-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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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실무진이 한 일이라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오승현 기자 story@(이투데이DB)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실무진이 한 일이라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오승현 기자 story@(이투데이DB)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소환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인사불이익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재판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유출 △공보관실 운영비 사용 등 사법농단 의혹 전반에 걸쳐 추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4일 오전 구속됐다. 검찰은 25일부터 구속 상태인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주말 동안 조사 일정을 잡지 않았던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다시 불렀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기한 만료에 맞춰 2월 중순께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에 대한 기소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이후에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책임과 혐의를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속적부심은 신청하지 않아 재판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판사 출신인 이상원 변호사를 최근 추가 선임하는 등 재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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