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제작사 불러 '레몬법' 적극 참여 당부

입력 2019-01-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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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자동차 정책 '안전ㆍ성장ㆍ소비자 보호' 추진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뉴시스)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뉴시스)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교환·환불제도(한국형 ‘레몬법’)와 관련해 자동차 제작사들의 적극 참여를 독려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자동차 제작사 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업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현대ㆍ기아자동차, 한국GM, 쌍용자동차, 르노삼성, 아우디폭스바겐, BMW, FCA, FMK, 포드, 캐딜락, 한불모터스, 혼다, 재규어랜드로버, 벤츠, 닛산, 포르쉐, 도요타, 볼보, MAN트럭버스, 볼보트럭, 다임러트럭, 이베코, 스카니아 등 24개사가 참석했다.

국토부는 새해 자동차 정책 추진방향의 주요 항목을 '안전ㆍ성장ㆍ소비자 보호'로 삼고 △첨단자동차 상용화 △신산업 규제완화 및 투자 지원 △자동차 제작 및 운행안전 강화 △소비자 권익보호 및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의 주요 과제를 설명했다.

지난해 BMW 화재 등 이슈로 자동차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진 만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자동차 제작과 결함의 신속한 시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레몬법에 제작사들이 적극 참여해 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레몬법은 미국에서 오렌지(정상자동차)인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불량자동차)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했다.

레몬법은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결함의 시정에 실패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자동차 제작사가 신차로 교환해줘야 한다.

아울러 기업이 자율차 상용화ㆍ수소경제 활성화 등 미래 성장동력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자율차 특별법 제정 등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명수 교통물류실장은 “새로 도입된 교환ㆍ환불 제도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리콜체계 혁신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이 자동차 안전 향상을 실제 체감할 수 있도록 민간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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