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압수수색 당사자에게 내용 충분히 알려야"권고

입력 2019-01-25 12: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속 경찰관들에게 압수영장 제시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 씨 등은 압수수색을 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읽고 있던 영장을 중간에 도로 가져간 것이 부당하다며 진정을 냈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은 압수영장을 중간에 가져간 건 맞지만, 혐의와 관계없는 피의자들의 범죄사실까지 읽느라 시간이 지체돼 관련 내용을 말로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압수 이유와 대상, 방법 등이 영장 뒷부분에 적혀 있어 당사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판단했다.

또 영장제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중간에 영장을 가져간 건 헌법에서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신체의 자유 침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쿠팡 위기는 곧 기회"… '탈팡' 러시에 웃음 꽃 핀 경쟁자들 [이슈크래커]
  • 40조 쏟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상용화까지 수익성 확보 과제
  • 경기 집값 상단 끌어올린 과천·분당…과천은 평당 1억 돌파
  • 고환율이 키우는 저축은행 부담⋯단기 충격보다 '누적 리스크' 우려
  • 평당 1억 원·연일 신고가…규제에도 ‘강남 불패’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①]
  • 스타트업이 띄운 ‘韓日 셔틀 AI’⋯“민첩한 협력으로 美中 넘어 AX 선도”
  • 단독 기후부, 전국에 나무 최대 1억 그루 심는다
  • 오천피 가시권…과열 논쟁 속 구조 변화 시험대 [ 꿈의 코스피 5000, 기대 아닌 현실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100,000
    • -1.65%
    • 이더리움
    • 4,631,000
    • -2.34%
    • 비트코인 캐시
    • 860,000
    • -1.6%
    • 리플
    • 2,898
    • -0.03%
    • 솔라나
    • 194,900
    • -1.37%
    • 에이다
    • 545
    • +1.11%
    • 트론
    • 463
    • -1.91%
    • 스텔라루멘
    • 319
    • +0.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440
    • -1.26%
    • 체인링크
    • 18,800
    • -0.42%
    • 샌드박스
    • 211
    • +6.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