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재판부 변경…내달 26일 첫 변론

입력 2019-01-21 13: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에서 가사2부(부장판사 김용대)로 바뀌었다. 재판부 변경 후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 변경에는 임 전 고문의 입장이 반영됐다. 앞서 임 전 고문은 가사3부 강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근거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서울고법이 이를 기각한 뒤 임 전 고문 측은 이에 대해 항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4일 임 전 고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기피 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의 관계, 원고와 장충기의 지위 및 두 사람 사이의 밀접한 협력관계 등을 비춰 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소송을 거쳐 지난 2017년 7월 법원에서 이혼 결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장 재산 중 86억 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녀 친권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고, 임 전 고문에게는 매달 1차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탁금 규제 첫날…단일종목 레버리지 거래대금 4분의 1로
  • 햄토리ㆍ밤으깡 난리더니⋯요즘 유행, '로블록스'에 다 있다 [솔드아웃]
  • 태풍 '돌핀' 경로 어디로…제주 향한 '이 태풍'과 닮았다? [이슈크래커]
  • 49억에 산 주식이 하루 만에 13억 ‘껑충’⋯SK하이닉스 상한가에 웃은 최태원
  • 한달새 주담대 3조원↑⋯가계대출 증가세 견인
  • 강원,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율 전국 1위 [데이터클립]
  • 한화오션, KDDX 본계약…전전기·스마트함정 기술 집약 [종합]
  • 삼전닉스 20% 솟구쳤다⋯코스피, 장 초반 14% 폭등해 6300선 위로
  • 오늘의 상승종목

  • 07.3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529,000
    • +0.2%
    • 이더리움
    • 2,686,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299,500
    • -0.13%
    • 리플
    • 1,526
    • -0.39%
    • 솔라나
    • 104,400
    • -0.76%
    • 에이다
    • 250
    • +2.46%
    • 트론
    • 474
    • +1.07%
    • 스텔라루멘
    • 246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010
    • -0.17%
    • 체인링크
    • 11,640
    • -0.43%
    • 샌드박스
    • 60.45
    • -0.0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