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재판부 변경…내달 26일 첫 변론

입력 2019-01-21 13: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에서 가사2부(부장판사 김용대)로 바뀌었다. 재판부 변경 후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 변경에는 임 전 고문의 입장이 반영됐다. 앞서 임 전 고문은 가사3부 강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근거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서울고법이 이를 기각한 뒤 임 전 고문 측은 이에 대해 항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4일 임 전 고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기피 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의 관계, 원고와 장충기의 지위 및 두 사람 사이의 밀접한 협력관계 등을 비춰 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소송을 거쳐 지난 2017년 7월 법원에서 이혼 결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장 재산 중 86억 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녀 친권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고, 임 전 고문에게는 매달 1차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917개 ‘수직 계단’ 뚫고 하늘로...555m·123층 ‘스카이런’ 달군 각양각색 러너들[르포]
  • 400조 넘어선 ETF 시장, IPO도 흔든다…지수 편입 기대가 새 변수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지나…‘사토시 다큐’ 공개 임박에 코인 급락 가능성 우려도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394,000
    • -0.59%
    • 이더리움
    • 3,416,000
    • -1.92%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0.83%
    • 리플
    • 2,109
    • -0.24%
    • 솔라나
    • 126,600
    • -0.71%
    • 에이다
    • 365
    • -0.82%
    • 트론
    • 497
    • +1.84%
    • 스텔라루멘
    • 252
    • +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10
    • -1.58%
    • 체인링크
    • 13,610
    • -1.09%
    • 샌드박스
    • 118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