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재판부 변경…내달 26일 첫 변론

입력 2019-01-21 13:30 수정 2019-01-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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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에서 가사2부(부장판사 김용대)로 바뀌었다. 재판부 변경 후 항소심 첫 재판은 다음달 26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 변경에는 임 전 고문의 입장이 반영됐다. 앞서 임 전 고문은 가사3부 강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근거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서울고법이 이를 기각한 뒤 임 전 고문 측은 이에 대해 항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4일 임 전 고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기피 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의 관계, 원고와 장충기의 지위 및 두 사람 사이의 밀접한 협력관계 등을 비춰 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은 소송을 거쳐 지난 2017년 7월 법원에서 이혼 결정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장 재산 중 86억 원을 임 전 고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자녀 친권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하고, 임 전 고문에게는 매달 1차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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