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 1심 판결 불복 항소

입력 2019-01-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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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현직 직원 6명도 나란히 항소…2심 판단 받는다

▲BMW코리아 본사 전경(뉴시스)
▲BMW코리아 본사 전경(뉴시스)
배출가스 인증서류를 위조하고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국내에 차량을 들여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45억 원을 선고받은 BMW코리아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BMW코리아의 항소 가능 기간은 이날까지였다. BMW코리아에 앞서 검찰도 일찌감치 항소함에 따라 양측의 공방은 2심에서도 이어지게 됐다.

BMW코리아의 항소는 예견됐던 바다. BMW코리아 측이 1심 선고 직후 법적 대응을 시사해왔기 때문이다. 반대로 검찰은 자신들이 구형한 301억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벌금 145억 원이 선고된 점 등에 불복한 것으로 해석된다.

함께 기소된 BMW코리아 전·현직 직원 6명도 모두 항소했다. 다만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는 수법으로 차량 2만9000여대를 최근까지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환경부는 2017년 11월 한국닛산·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포르쉐코리아·BMW코리아 등의 배출가스 조작을 적발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리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변경 내용을 보고하는 것만으로 변경 인증 의무를 이행할 수 있었는데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전·현직 직원들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인증을 담당했던 직원 이모 씨와 박모 씨는 각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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