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2심도 배상 인정…4년 만에 결론

입력 2019-01-1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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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후지코시, 어린 피해자들 회유ㆍ협박”

▲서울법원종합청사(뉴시스)
▲서울법원종합청사(뉴시스)
일본 군수기업인 후지코시에 강제동원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4년 만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2심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8일 근로정신대·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27명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후지코시 측 항소를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선 1심에서는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 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후지코시는 나이 어린 원고 등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사 등 연장자를 동원하거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등 기망·회유·협박 등 수단을 동원해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게 했다”며 후지코시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 등 다른 유사 재판과 마찬가지로 한일청구권 협정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돼 있다는 후지코시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일본 전범 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동원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며 2013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에 1심 판결이 나온 후 후지코시 측에서 항소해 그해 12월 서울고법으로 사건이 접수됐지만, 4년 동안 계류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시 중단됐던 후지코시 재판도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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