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돌려받느냐 토해내느냐…직접 챙겨야하는 영수증은?

입력 2019-01-15 12: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출처=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시했다.

15일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전 8시부터 시작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을 연 후 출력하면 된다. 단, 직접 준비해야하는 영수증도 있다. 안경 및 렌즈를 구입한 것이나, 미취학 아동의 학원을 비롯한 교육비, 기부내역, 난임시술비 등처럼 자율적인 내역은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한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액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사용액이 이에 못미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이 두둑한 공돈이 되느냐를 좌우하는 것은 결정세액과 납부액을 비교해보면 된다. 기본적으로는 납부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내야한다. 결정세액은 과세표준에서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서킷브레이커 발동…'서킷브레이커' 뜻은?
  • 국제유가, 이란 전쟁에 한때 110달러 돌파…2022년 7월 이후 최고치
  • "국제유가 반영 2~3주라는데"…국내 기름값 먼저 오른 이유
  • 회장 퇴임하면 3억·회의 참석하면 고가 기념품…감사서 드러난 ‘특혜와 방만’
  • 방산주 불기둥…한화, LG 제치고 시총 4위로
  • 바다만 여는 게 아니다…북극항로發 ‘3종 인프라’ 시동 거나 [포스트워: 한국 新북방지도 ①]
  • 메모리는 세계 1위인데…시스템 반도체 공백 드러난 K반도체 [HBM 호황의 역설]
  • 코스피 급락도 급등도 못탄 개미⋯삼전ㆍSK하닉 ‘줍줍’ 눈치싸움에서 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13: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500,000
    • +0.4%
    • 이더리움
    • 2,925,000
    • +1.42%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0.83%
    • 리플
    • 2,001
    • +0.5%
    • 솔라나
    • 123,200
    • +1.07%
    • 에이다
    • 375
    • +0.54%
    • 트론
    • 429
    • +1.18%
    • 스텔라루멘
    • 223
    • +1.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50
    • -4.38%
    • 체인링크
    • 12,880
    • +1.26%
    • 샌드박스
    • 118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