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대폭 확대

입력 2019-01-15 09: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면이 대폭 확대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귀속 소득분부터 확대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작년까지는 취업일로부터 3년까지 감면해줬지만, 올해부터는 5년까지로 늘어났다. 아울러 소득세 감면율도 70%에서 90%(150만원 한도)까지 올랐다.

무엇보다 적용 대상인 '청년'의 정의가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나이를 계산할 때는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뺀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지난 2016년 6월 중소기업 취직 당시 32세였던 A(34)씨는 청년 범위가 넓어지면서 올해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취업 일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A씨는 2021년 6월까지 소득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8세였던 2013년 6월 취업한 B(33)씨의 감면 기간은 2016년 6월 끝났다.

하지만 감면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면서 올해 1∼6월분은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법 적용이 올해부터인 만큼 2016년 6월∼2017년 12월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이밖에도 감면 요건이 되는 중소기업으로 이직할 때도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일용근로자는 대상이 아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039,000
    • +1.67%
    • 이더리움
    • 3,395,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0.53%
    • 리플
    • 2,047
    • +0.44%
    • 솔라나
    • 124,800
    • +1.05%
    • 에이다
    • 369
    • +0.54%
    • 트론
    • 485
    • +0.21%
    • 스텔라루멘
    • 23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70
    • +0.9%
    • 체인링크
    • 13,600
    • +0.07%
    • 샌드박스
    • 108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