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서울복지]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 완화…긴급복지 2배로 확대 편성

입력 2019-01-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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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또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2배로 확대 편성된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한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으로 인해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을 받지 못해 빈곤에 허덕이던 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문턱을 낮췄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이나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에서 제외된다.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도 지난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서울형 생계급여 뿐 아니라 국민기초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에 대한 가구 소득기준도 지난해 대비 2.09% 올랐다.

서울시는 ‘돌봄특별시’ 구현을 위한 돌봄SOS센터를 2019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 제도로 보호받지 못했던 돌봄 사각지대에 긴급돌봄서비스, 일상편의 서비스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종합 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ㆍ치매센터ㆍ복지관 등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개별적으로 연락해 서비스를 각각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돌봄SOS센터를 통해 서비스 신청ㆍ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일괄 지원받을 수 있다.

돌봄SOS센터는 올해 5개 자치구(2월 중 선정 예정)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다. 복지ㆍ보건ㆍ의료를 통합한 케어플랜을 수립, 어르신,장애인은 물론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다.

2015년부터 시작된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지원기준 완화로 더 많은 시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2배로 확대 편성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 당시 2434가구에 8억6500만 원을,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시 59가구에 1900만 원을 각각 지원했다. 동절기(지난해 10월~올해 3월) 현재 예년에 비해 150% 편성된 예산으로 한파 취약계층을 돕고 있다.

올해 서울형 긴급복지 수급자 재산 기준을 1억8900만 원에서 2억4200만 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기존 5인 이상 가구에만 추가 지원하던 생계비는 올해부터 가구원 수 관계없이 전 가구에 추가 지원된다.

가구원 수 기준으로 지원됐던 장제비, 해산비 등의 지원금은 고정급여로 조정된다. 이전까지 가구 인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던 지원금은 해산비 60만 원, 장제비 75만 원 등으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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