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셀러 순위 조작 비방' 출판사 대표 유죄 확정

입력 2019-01-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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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베스트셀러 순위 조작을 허위 비방한 출판사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출판사 대표 이모(55)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었던 일(면소)로 해주는 제도다.

이 씨는 2015년 9월 25일 한국출판인회의가 선정한 9월 4주차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 소설가 김훈의 에세이 '라면을 끓이며'가 11위로 신규 진입했다는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용하고서 순위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문학동네를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법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로 인해 사람보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클 수 있다"면서 "법인도 명예훼손 보호의 주체가 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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