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창호 가해자' 징역 8년 구형…"동승 여성과 딴짓하다 사고"

입력 2019-01-11 13: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검찰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박 씨가 사고 순간 동승자인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 등 2명을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씨도 이를 인정했다.

검찰은 “국방의 의무를 하던 윤 씨의 생명권을 침해해 가족과 친구들의 상실감이 크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계기를 주면서 동시에 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는 윤 씨의 유족과 친구 배모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박 씨를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재판 중 박 씨가 딴짓을 했다는 사실을 포함해 사고 이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증거가 드러나 유족과 윤 씨 친구들이 분노하기도 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 씨와 친구 배 씨를 치어 윤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한국 8강行…WBC 토너먼트 경기 일정은?
  • ‘이사철’ 외곽부터 번지는 서울 전세 품귀…공급난에 수급 불안
  •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 아침 기온 영하권…안개·도로 살얼음 주의 [날씨]
  • 제2의 알테오젠 나올까… ‘황금알’ SC제형 플랫폼 파이프라인 각광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580,000
    • +2.44%
    • 이더리움
    • 2,935,000
    • +1.8%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0.91%
    • 리플
    • 2,001
    • +0.25%
    • 솔라나
    • 125,400
    • +3.04%
    • 에이다
    • 375
    • +0.81%
    • 트론
    • 419
    • -2.33%
    • 스텔라루멘
    • 22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00
    • -2.56%
    • 체인링크
    • 13,040
    • +2.68%
    • 샌드박스
    • 119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