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동빈에 화해편지...롯데그룹 “진정성 의심돼”

입력 2019-01-08 18: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좌), 신동주 롯데그룹 회장(뉴시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좌), 신동주 롯데그룹 회장(뉴시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한국과 일본 롯데의 분리 운영을 제안한 가운데 롯데그룹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8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최근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한국과 일본 롯데의 분리 운영을 제안했다. 신 전 부회장 측은 한국 롯데그룹을 일본 롯데홀딩스에서 독립시켜 신동빈 회장이 맡고, 자신은 일본 롯데를 맡아 운영하자고 제안하는 내용의 편지를 최근 신 회장에게 보냈다.

또 신 전 부회장 측은 편지를 통해 경영권 분쟁을 멈추고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의 뜻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그룹은 화해 시도에 대한 진정성 의심된다며 신 전 부회장 측이 화해를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 면회 시도 당시 수감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홍보대행사 및 변호사 등으로 추정되는 수행원 7~8명이 동행했고, 심지어 면회 시도 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기존과 동일하게 신 회장 및 롯데 경영진을 비난했다”며 “이번 보도자료 배포 역시 ‘화해 시도’ 자체를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 뿐만 아니라 신격호 명예회장, 롯데 경영진, 각 회사 등을 상대로 한국과 일본에서 수십 차례 소송을 제기, 해당 소송들은 대부분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신격호 명예회장과 주주권 대리 행사 위임장 효력을 두고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신 전 부회장은 책임 경영 차원에서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은 한국 롯데 지분을 대부분 매각했는데 그 행동이 아버지의 뜻과 같이 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이 부당하게 이사직을 해임 당했다며 호텔롯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이날 서울고법 민사28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신 전 부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2015년 9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신 전 부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신 전 부회장은 부당한 해임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8억7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롯데 측은 신 전 부회장이 이사회 업무를 소홀히 하고 경영능력이 부족해 해임했다고 맞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월 17조 던진 개미·12조 받은 외인·기관…'수급 대역전'이 빚은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 토레스·레이·싼타페 등 53만2144대 리콜…계기판·시동·안전벨트 결함
  • 돔구장·컨벤션·호텔이 한 자리에… 잠실운동장 일대 대변신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⑭]
  • 이란 "미국 휴전연장 발표 인정 못해⋯국익 따라 행동할 것"
  • ETF 덩치 커졌지만…괴리율 경고등 ‘확산’
  • '초과이익 늪' 빠진 삼성·SK⋯'노조 전유물' 넘어 '사회환원’ 필요성 대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下]
  • 출근길 추위 다소 누그러져...황사는 '여전'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22 14:5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194,000
    • +2.75%
    • 이더리움
    • 3,540,000
    • +3.45%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4.89%
    • 리플
    • 2,149
    • +1.66%
    • 솔라나
    • 129,900
    • +2.61%
    • 에이다
    • 378
    • +2.72%
    • 트론
    • 491
    • +1.03%
    • 스텔라루멘
    • 268
    • +3.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30
    • +2.08%
    • 체인링크
    • 14,080
    • +1.96%
    • 샌드박스
    • 11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