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정무직·4급 이상 등 공직자 22만명...내달 28일까지 재산신고

입력 2019-01-0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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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내달 28일까지 '2019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인사처에 따르면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22만명이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하면 된다.

또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을 경우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정보 활용입력'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이 제공한 예금, 유가증권, 채무 자료 등의 이상 여부만 확인해 신고할 수 있다.

정무직 및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 내용은 3월 말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한편 인사처는 7∼21일 4개 정부청사(세종·서울·과천·대전)와 17개 시·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열어 재산신고 방법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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