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 1년 일찍 하면 초혼연령 0.28세 빨라져"

입력 2018-12-2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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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청년이 첫 직장을 1년 일찍 구하면 초혼 시기가 0.28세 빨라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청년층의 첫 직장 입직 연령과 결혼'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첫 직장 입직(취직) 연령이 1세 낮아지는 경우 초혼연령이 평균적으로 0.28세(약 3개월) 낮아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 2007'의 1∼10차(2007∼2016년) 자료를 바탕으로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청년패널 2007'은 2007년 기준 만 15∼29세 청년 1만206명을 매년 추적하는 조사다.

보고서는 "청년이 일찍 취업할수록 결혼을 위한 경제적 여건이 조성되는 시기가 빨라지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지난해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32.9세, 여성은 30.2세다. 1998년과 비교하면 각각 4.1세, 4.2세 늘어났다.

보고서는 "청년층의 첫 입직연령 단축을 위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확충되는 경우 만혼화 현상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자료=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통계청, 인구동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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