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리츠 상장활성화 위해 상장제도 개선

입력 2018-12-2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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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우량 리츠 상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우량 리츠의 상장요건 합리화 △분할재상장 관련 매매거래 정지기간 단축 △지주회사의 업종분류 개선 등을 위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제도를 개선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 투자비율 관련 간주부동산 규제(투자 인정한도 20%)를 폐지해 모자리츠 등 다양한 형태의 리츠가 상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 최저자기자본 요건(100억 원 이상)의 충족 시점을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상장 신청일로 변경해 공모자금 활용을 허용했다.

한편 리츠의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30% 이하인 비개발 위탁관리리츠에 대한 상장예비심사를 폐지해 심사기간을 약 2개월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비개발 위탁리츠의 종류주권 상장을 허용해 보통주권으로 전환해 상장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한편 분할재상장 제출서류 간소화로 매매거래정지 기간도 단축됐다. 이외에도 지주회사의 업종분류 개선,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질적심사기준 마련 등 상장 요건을 대폭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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