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행강제금 부과 전 기업에 통지한다

입력 2018-12-24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앞서 9월 공포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 전 사전통지 제도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자료 제출 명령, 동의 의결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기업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 같은 통지 절차가 없어 기업에는 애로가 생기고 시정 명령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분쟁조정 관련 규정도 손봤다. 공정위가 분쟁조정협의회에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 기관에서 공정위가 제외됐다.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각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일반적인 자료보완 요청 조항과 겹친다는 지적으로 삭제됐다. 공정위는 관련 규정 보완으로 공정거래법상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빠르게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3월 19일) 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호남권 ‘제2 산업축’ 주목…한화·LG엔솔·LS·삼성물산 등 투자 검토
  • ‘삼전’ 3배 오를 때 ‘SK하닉’ 4배…시총 격차 100조원 밑으로
  • 미국·이란, 협상 첫날부터 위기...트럼프 위협에 한때 파행
  • 분양가 치솟고 증시 활황⋯청약통장 해지 가속
  • “대형 스크린에 압도적 음향…월드컵 즐기기에 최고”(가보니)[진화하는 극장]
  • [주간수급리포트] 개인이 던진 ‘삼전닉스’ 외인이 받았다⋯수급 공방 속 코스피 9000선 안착
  • K바이오,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총력…BIO USA 출격
  • 스타벅스, 오늘 오후 3시 조기 영업종료⋯전 직원 대상 가치교육
  • 오늘의 상승종목

  • 06.22 14: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761,000
    • -0.57%
    • 이더리움
    • 2,617,000
    • -0.27%
    • 비트코인 캐시
    • 300,100
    • -0.43%
    • 리플
    • 1,712
    • -1.1%
    • 솔라나
    • 111,400
    • +0.72%
    • 에이다
    • 241
    • -0.82%
    • 트론
    • 495
    • +0.2%
    • 스텔라루멘
    • 319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50
    • +0%
    • 체인링크
    • 11,950
    • -0.42%
    • 샌드박스
    • 82.95
    • -5.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