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행강제금 부과 전 기업에 통지한다

입력 2018-12-24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3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앞서 9월 공포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 전 사전통지 제도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결합 관련 시정조치, 자료 제출 명령, 동의 의결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기업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 같은 통지 절차가 없어 기업에는 애로가 생기고 시정 명령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분쟁조정 관련 규정도 손봤다. 공정위가 분쟁조정협의회에 직권으로 분쟁조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 기관에서 공정위가 제외됐다. 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 신청 각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일반적인 자료보완 요청 조항과 겹친다는 지적으로 삭제됐다. 공정위는 관련 규정 보완으로 공정거래법상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빠르게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3월 19일) 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광주 군공항 이전 본궤도…무안군 망운면 후보지 확정
  • 가상자산 과세 2년 늦추나⋯국힘, 2029년 시행 개정안 발의
  •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재제청 요구에 "내주 공식 입장 발표"
  • 기안84, "라이ㆍ타망 무사해"⋯네팔 대홍수 속 희생자 애도
  • '현실 공포' 네팔·티베트 대홍수, 빙하의 습격 [이슈크래커]
  • 에스컬레이터 한 줄 vs 두 줄⋯국민 의견 ‘51대 49’ 팽팽
  • 하루 만에 주가 엇갈린 K-전력기기 3인방…"트럼프發 훈풍은 현재진행형"
  • ‘비서진’ 이서진·김광규, 수발 강도 더 세졌다⋯"노예 근성 생겨"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8.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143,000
    • +0.02%
    • 이더리움
    • 3,466,000
    • +0%
    • 비트코인 캐시
    • 366,400
    • -1.45%
    • 리플
    • 1,965
    • -0.46%
    • 솔라나
    • 146,400
    • +1.6%
    • 에이다
    • 290
    • -1.36%
    • 트론
    • 471
    • +0.86%
    • 스텔라루멘
    • 254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20
    • -1.91%
    • 체인링크
    • 16,290
    • +0%
    • 샌드박스
    • 50.88
    • +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