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하나

입력 2018-12-2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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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일 국무회의 열고 수정 여부 결정

정부가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오전 10시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현장에서 국무위원들과 수정 여부를 논의한 뒤 심의·의결한다.

고용노동부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노동부는 “그동안 행정해석을 통해 유지해온 계산기준을 명문화하는 것일 뿐”이라고 입장이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달 23일 오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들 간 비공식회의를 열어 수정안을 논의했다.

국무회의에는 일단 애초 차관회의에서 의결한 개정안을 상정한 뒤 노동부가 현장에서 수정안을 제시, 국무위원들이 논의해 의결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이날 국무회의엔 대통령령안 37건, 법률안 7건, 일반안건 4건 등이 상정된다.

주요 안건으로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국민연금 개편을 위한 네 가지 선택지를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있다.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노후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춘 국민연금 개편안 네 가지를 담고 있다. 1안은 2021년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리고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0%와 보험료율 9%는 그대로 두는 ‘현행유지 방안’이고, 2안은 현행유지에 더해 2022년에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는 ‘기초연금인상 방안’이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로 만들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방안, 4안은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으로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이다. 정부가 네 가지 방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어떤 방안을 선택할지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텝스(TEPS)의 최고점수가 990점에서 600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리사시험의 합격에 필요한 텝스(TEPS)의 기준점수를 종전 700점에서 385점으로 조정하고,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에 아이엘츠(IELTS)를 추가하는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또 1인 주거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범위를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모든 아파트로 확대하고 다가구주택 등도 포함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아파트에 CCTV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 영상확인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 주차장 개방으로 관리비를 줄일 방안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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