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고액연봉 최저임금 위반 시정 기간 부여"

입력 2018-12-20 16: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일부 대기업 직원이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되더라도 해당 기업에 필요한 시정 기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고액연봉자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되더라도, 취업규칙 변경, 노사 간 합의 등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적정 시정 기간을 부여하라"고 지시했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현대모비스 등 일부 대기업에서 고액연봉에 해당하는 일부 직원 임금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의 최저임금 위반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상여금 등의 비중이 지나치게 많은 임금체계 때문으로 보고 현행법대로 곧바로 시정 지시를 하지 말고 임금체계를 바꿀 시간을 기업에 주라는 것이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 내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이 장관은 "오늘 경사노위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가 출범해 관련 내용을 논의해 갈 것"이라며 "노·사가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단위 기간 확대 등 법 개정을 이른 시간 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980,000
    • -0.47%
    • 이더리움
    • 4,363,000
    • +0.05%
    • 비트코인 캐시
    • 879,500
    • -0.68%
    • 리플
    • 2,828
    • -0.25%
    • 솔라나
    • 187,300
    • -0.9%
    • 에이다
    • 530
    • -0.93%
    • 트론
    • 435
    • -3.33%
    • 스텔라루멘
    • 312
    • -0.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470
    • -0.23%
    • 체인링크
    • 17,980
    • -1.37%
    • 샌드박스
    • 225
    • -7.02%
* 24시간 변동률 기준